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 집단분쟁조정 ====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"집단분쟁조정"이라 한다(제49조 제1항). 후술하는 내용(제43조부터 제49조까지) 외에 집단분쟁의 조정방법,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50조 제1항, 제49조 제8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